1. 감독(監督, Superintendent)
이 감독의 직분은 스코트랜드교회에서 [제1규율서]에 의해 맨 처음으로 임명되었다(1560년). 이들은 어느 정도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에게 협력하는 다른 목사들(ministers)의 견제와 비판을 받는다. 루터교회에도 감독의 직분이 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교회들에는 주교 직분이 그대로 잔존해 있다. 이 감독의 직분은 감리 교회들(Metholists Churches)에서도 발견되어진다.
2. 교구사제(敎區司祭, rector)
지금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교구사제인 roctor와 vicar가 역사적으로는 서로 구별 된다. 즉 roctor는 세속 재산이 될 수 없는 교구세(교구 수입의 10분의 1)로부터 vicar보다 더많은 성직녹(聖職祿)을 받는 교구사제였다. 그런데 교구사제가 교구에서 드리는 십일조(교구세)로부터 성직녹을 받던 제도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roctor와 vicar 간의 구별도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다. 이 칭호가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장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유럽에서는 일반 대학교의 총장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칭호는 또한 어떤 제스윗파(Jesuits) 수도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3. 교구사제(vicar)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의 비용이 교회의 헌금으로부터 충당되었기 때문에 수도원(수도회)에서 교구의 교회관리와 재성 수납을 위하여 한 수도사(monk)를 가가 교구에 파송하였다. 그런데 후에 가서는 교구사제(vicar)-라틴어로는 vicarius(대리인)-라고 불리는 일반 사제(司祭, priest)가 그 자리에 대신 임명되었다. 오늘날에는 이 직분이 단순히 rector와 똑같은 신분과 직무를 가지며 교구에서 성직녹을 받는 교구사제를 가리키고 있다.
4. 대사제(archpriest)
이 용어는 뛰어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제, 예컨대 시(市)의 선임 사제 등을 가리킨다. 고대 교회에서 이 대사제는 종종 감독(주교 bishop)이 부재(不在)중일 때 성례전(聖禮典)과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후에 가서는 대조제(archdeacon)는 성직 업무를 맡고, 이 대사제(archpriest)는 성직 업무를 맡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교회에서는 이 명칭이 원칙상 존칭어로 사용되 있다.
5. 대조제(大助祭, archdeacon)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권을 주교 밑에서 행사하는 직분으로 그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징계(懲戒)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그의 임무에는 교회의 재산 중에 성물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 대조제(archdeacon)는 주교(bishop)를 보조하는 조제(助祭, deacon)들의 장(長)이었다(그리하여 그 이름(칭호)은 oculus et mamus episcopi(주교의 눈과 손)으로 일컬어졌다). 경우에 따라서 이 직분은 계승권을 지닌 적도 있었다.
6. 대주교(archbishop)
영국 국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대교구(province)를 주재하는 자이다. 이 대교구는 지리적인 구획으로서 이 대교구 안에는 수 많은 관구(diocese)들이 행정 목적상 뭉쳐져 있다. 대교구나 대관구의 주교(수석주교)는 대주교, 혹은 (수석)대 주교(Metroplitan)라고 일컬어진다. 이 용어는 A.D.350년 경 로마제국으로부터 유래되었다.(어원:헬라어 아르키(주된)와 에피스코포스(감독,주교)의 합성어)
7. (수석) 대주교(Metroplitan)
이것은 단순히 관구주교(diocesan)가 아니라 대교구(province)를 주제하는 주교를 호칭하는 용어이다. 이 칭호는 니케아 회의(Council of Nicaea:325년)의 제4법령에 처음으로 나온다. 이 직분은 보통 대주교(archbishop)나 수석 대주교(primate)로 불린다.
8. 보조사제, 치유사, 교정사(補助司祭, 治癒師,
矯正師, curate)
이 직분은 원래 영혼의 교정사, 혹은 구제사(救濟師)를 가리켰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관할교구의 보조사제-조제(助祭, deacon)나 사제-를 가리킨다. 이 보조사제는 일반적으로 성직녹을 받지 않는 직분자들을 가리킨다.
9. 보조주교(補助主敎, suffragan bishop)
보조의 뜻을 지닌 suffragan이란 영어는 라틴어 suffragor(-에게 투표하다, 지지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서 주교에 적용되고 있다. 첫째로, 모든 관구 주교들(diocesan bishops)은 대회 기간 중에 대교구의 주교인 대주교(archbishop나 metropolitan)를 선출하는 데 투표권을 갖는 투표권자들(diggtshsmd;보조주교들)이다. 둘째로,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들은 관구주교들(diocesan bishop)에 대한 보조자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용어가 영국에서 사용된 것은 중세시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종교 개혁 시기(A.D.1534년)에 교구주교의 보조자들이 많아지자, 이 새로운 보조자들에게 보조주교(혹은 주교보(主敎補)란 칭호가 붙여졌다는 것이다.
10. 사제장(司祭長, dean)
주교 바로 다음 직위에 해당하는 교구중앙교회(cathedral church)의 장(長)이다. 그는 참사회(參司會, chapter)를 주재하며 교구중앙교회의 조직과 행정에 대한 책임자이다, 이 칭호는 세속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컨대, 대학의 학장이나 학부의장 등.
11. 수록 참사회원(受祿參司會員, prebendary)
관구의 성당으로부터 성직녹(聖職祿, benefice)를 받는 성직자. 이 칭호의 발생 연대는 중세 시대로 추정되는데 이 녹(보수:prebends)은 보통 성당의 여러가지 부동산(재산)의 세수(稅收)로부터 주어졌다. 이 칭호는 일반적으로 참사회원(canon)이란 칭호로 사용된다.
12. 중교구 사제장, 지방 사제장(rural dean)
이것은 주교에 의해 임명된 교구집단(a group of parishes)의 장이다. 이 교구사제장은 주교(bishop)와 일반 사제들 사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의 기능은 점점 대조제(rachdeacon)의 기능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다.
13. 참사회원(參司會員, canon)
이 용어는 성당 참사회의 임원을 가리킨다. 이들은 지명을 받아서 임명되나 선출된다. 성당 관사에 거주하는 참사회원(residentiary canons)은 성당으로부터 급료를 받는 간부들 중의 하나이며 각종 예배와 건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비거주 참사회원(non-residentiary canons), 즉 명예 참사회원들은 급료를 받지 않으며 단지 성당내의 성직자석에 앉는 것 등의 일정한 특권만을 누린다. 이 용어의 유래는 중세시대의 참사회가 보통 생활규칙(rule of life=canon of life)에 따라 생활하던 성직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14. 총주교(總主敎, patriarch)
이 칭호의 기원은 6세기 경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이라는 5대 총교구의 주교들을 가리키는 칭호이다.
15. 총회장, 대회장, 장로회장(moderator)
장로교회에서 이 직분은 장로회, 대회, 총회를 주재하는 장로를 가리킨다. 그는 찬성표와 반대표가 동수(同數)일 때 결정투표권만을 가진다. 그는 primus inter pares(동류들 가운데 첫째)이며 일정 기간 동안-대개는 1년-만 재임한다.
16. 추기경(樞機卿, cardinal)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추기경의 지위는 교황 바로 다음이다. 그리고 추기경회의에서는 교황의 직접적인 자문(보좌관) 역할을 한다. 교황이 궐위될 경우에는 추기경들이 은밀한 회의 장소에 모여서 교황을 선출한다.
추기경들에는 다음의 세 가지 직급이 있다. 사제급 추기경(cardinal-priests), 부재급 추기경(cardinal-deacons), 주교급 추기경(cardinal-bishops). 1586년부터 1958년까지 추기경들의 수는 70명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58년 요한 23세 교황 재위시에 추기경들의 수는 75명으로 늘어났다(이 항목은 영국 국교회의 직분을 위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용어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직분도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번역하였다(예,vicar가 어떤 사전에는 '비카'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교구사제'로 번역). 또한 가나다순으로 배열=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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